“수도권 A병원 24명· 서울권 B병원 37명·호남권 C병원 66명 등”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 확대…“의학교육 질 제고”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연휴 복귀자는 더 고민”
환자들 “의사집단, 지금은 조직폭력배·다단계보다 더한 집단”
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초법적 발상”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려 복귀 시한인 D데이를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줄어들고 294명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명씩 돌아온 병원도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한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집단행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계약 개시 이전 철회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