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14:53
함영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처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29일 오후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은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내부통제 준수 의무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처분사유로 구성된 항목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된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함 회장에 대해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영국,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매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함 회장은 DLF 중징계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