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자치법규 입법조례 개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5 20:54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훈령-예규-고시(이하 규칙 등)의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방안을 마련해 법령이나 조례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규칙 등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와 규칙을 입법예고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등에 대해 조례 취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규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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