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에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