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하니 전세매물 늘었다…‘폐지론’ 고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5:34

서울 강동구 전세매물 17% '급증'...전세가는 ↓

계약갱신청구권·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두

전문가 “실거주 의무 결국에는 폐지돼야"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