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파주시의원 “보훈명예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01:42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기준을 철폐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드높이고, 앞으로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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