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높아진 의대 정원 배분…정부,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
의사들에게 허용된 문신 시술 개방 위한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확산에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000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인 상태다
교육부는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 신청을 완료한 대학들은 증원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면서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간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난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작년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작년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