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4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설치 강력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11:09
홍청군청

▲홍천군청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204항공대 내 유류저장시설 설치 계획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유류저장시설 설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한 홍천군과 204항공대 이전추진위원회는 10여년간 항공대 이전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204항공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유류저장시설 설치 소식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설치 예정지인 항공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홍천강과 불과 50m거리에 있다. 그 하류에는 6만8000 홍천군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태학정수장 취수시설이 있다.




지난 2018년 홍천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화천면 소재 군부대의 경유탱크 균열로 난방유가 유출돼 홍천강으로 유입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군사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2개소, 홍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토양정밀조사명령 1개소 등 지역 내 군부대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시설사업법의 예외조항의 근거 등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류저장시설 설치를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청회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천군민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상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 당사자 등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국방부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업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가 홍천군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4항공대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동안 지역민이 받은 고통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협의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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