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조정 중지’…‘쟁의권 확보’ 노조, 파업 나설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17:28

2022·2023년 실제 파업 나서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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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사진=에너지경제신문 박규빈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조정회의를 개최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게 된 만큼 전삼노는 오는 18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노조 측은 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오는 18일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진행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교섭안에 양 측이 서명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 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상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의 임금 기본 인상률 제시안은 2.5%, 노조는 8.1%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통보하고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중 16% 정도인 2만여명에 달한다.


삼전노와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1969년에 창립한 삼성전자에서는 55년 새 파업이 벌어진 전례가 없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깨져 쟁의 조정을 신청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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