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검토했냐고!”…이재명, 안귀령 노래교실 노이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9 08:36
손나팔 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손나팔 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국 곳곳을 훑고 있는데, 지지자와 시민들이 몰린 현장에서는 마이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지만, 회견이 종료되면 바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나팔을 한 채 큰 소리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이달 28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지키려는 의도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안귀령 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현재 도봉구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선거법 위반인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이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선거법 규정문제로 다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지역 관계자가 이 대표에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실력 있는 박정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건넸다.


이에 이 대표는 해당 관계자에게 “선거법 검토했어요? 선거법 검토했어요?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라고 언성을 높이며 몰아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 방문에서 대체로 아무 글자가 쓰이지 않은 점퍼를 입는다.


그는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서는 시민이 반찬통에 든 김치를 건네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당직자에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에는 이 대표가 이미 자신과 배우자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법 논란에 빠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