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재판부 “계속 이러면 강제소환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9 14:04

재판부, 다음 기일 총선 이후인 내달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잡아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그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를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아울러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달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잡았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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