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도공 고령지사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보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직장 내 갑질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갑질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B씨는 소금창고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바지에 손은 넣은 채로 큰소리로 “어디 갔다 온 것인냐?", “술 먹었느냐?", “음주측정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내가 갑질한다"고 말하며, “당신 내년에는 고령지사에 오지 마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무시와 협박 등 갑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장이 이 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 방에만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공 고령지사 김승훈 고객팀장은 “교육을 통해 직원들 사이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앞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