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영풍제지,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준비된 스토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14:09

-대양금속·영풍제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 사태’ 이후 바로 포렌식 맡겨

-대양금속, 영풍제지 주가 급등 당시 주식 매각 無…오히려 손실만 입어

ci

▲ci


대양금속과 영풍제지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풍제지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포렌식을 준비하는 등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풀이된다.




지난 20일 대양금속과 영풍제지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시장이 화답하듯 다음날 21일 대양금속과 영풍제지의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각각 19.33%, 4.25% 상승했다.


주가 상승의 이유로 양 사의 감사의견 적정이 거론된다. 양사의 감사의견은 그간 시장의 관심사였다. 대양금속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휩쓴 '영풍제지 사태'의 대상 종목이자 모회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검찰은 사채업자 이 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이 영풍제지를 주가조작해 6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풍제지 시세를 조종했고,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이하 수정종가 기준)에서 약 1년 후 48400원까지 약 14배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는 △카카오 그룹의 SM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SG증권발 9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 소위 '무자본 M&A'로 유명한 인물들의 배임·횡령 혐의로 인한 거래정지 등 여느 해보다 자본시장이 흉흉했다.


대양금속과 영풍제지도 이 같은 흐름을 비켜나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아울러 대양금속은 지정감사제 마지막 해였다. 지정감사제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한 후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대양금속의 지정감사인은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로 2021년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돼 23년 사업연도가 3년째다. 수임 연장과 같은 문제가 얽혀 있지 않다 보니 까다로운 감사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예상과 달리 대양금속과 영풍제지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 대양금속의 빠른 대응이 거론된다.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사태가 터진 직후 국내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에 포렌식을 바로 맡기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전에 대비했다. 포렌식이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추후 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10월 달에는 준비해야 하기에 서둘렀다고 한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관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까지 제출하고 포렌식을 받았고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일각에서 제기한 배임·횡령 우려는 없을 거라 자신했다"고 말했다.




포렌식이 문제가 없으니 이를 기초자료로 한 회계감사가 적정이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삼일회계법인의 핵심감사사항 역시 '국외매출 발생사실'로 배임·횡령은 감사 과정에서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다고 관측된다.


아울러 대양금속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얻은 실익이 없다. 대양금속은 영풍제지를 주당 11000원~11500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초 영풍제지의 지분을 이 모씨가 있는 조합 등에 매도할 당시 금액은 10500원으로 손실을 입었다. 이를 제외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영풍제지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영풍제지의 급락으로 대양금속에는 32억원의 관계기업손상차손이 계상되기도 했다.


또 영풍제지를 제외하면 타 법인 출자도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타 법인출자는 내부 자금을 빼먹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면서 “타 법인에 출자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자산을 손상처리하면 회계 상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