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중앙회, 경·공매 정기적 지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11:08

중앙회 표준규정에 '매각가 합리적 설정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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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연합뉴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중앙회가 경·공매를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조만간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개월∼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신속한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각 가격과 관련한 조항도 표준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앙회에 경·공매 절차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회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공매 가격을 설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말 PF 연체율이 6.94%로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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