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종신 업계 자율시정 권고…반영 안 되면 경영진 면담 및 현장검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11:07

금감원, 단기납종신 업계 자율시정 권고…“안되면 경영진 면담"

환급률 120%대 초반으로 맞춰질 듯…보험사 보장금액 상향 매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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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보험업계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보험사들은 연초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어져왔다.




금감원의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단기납 종신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 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 방안에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비, 운전자보험, 독감보험 등 보험상품 관련 과당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담보 금액을 늘리거나 신담보를 개발하면 금감원에 매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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