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 등 생활 밀접 서비스 요금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7 15:29

4인가구 전기료 年8000원 인하 효과…출국납부금 4000원 내려

영화진흥·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부담금사업은 일반 재정 투입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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