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업주들, 중대재해처벌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1 17:13

중기중앙회 등 단체 9곳, 중기대표·소상공인 305명 헌법소원 제기
“사업주 의무규정 불명확, 과실책임 1년이상 징역 과도…개정 필요”
중기중앙회 “법 회피 아닌 처벌 합리화·명확화 요구하는 것”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사업주 대표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발표를 맡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우선이나 법정 문제 조항을 함께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규정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과도한 형을 법정으로 정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법정형 하향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즉, 사고 시 책임을 따져 비례구형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관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명시해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정형은 별개이나, 법정형 명시만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나 법정형 1년을 하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점을 고려하는 만큼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권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인 오는 5월 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적법 결정이 나올 경우 심판에 회부돼 최종 판단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에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요청을 이어갈 계획으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추가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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