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이 799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52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혁신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408곳은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 799건,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불요불급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자산 건전화 분야에서는 2023∼2027년 정비 대상 1676건 중 883건(52.7%)을, 지자체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했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513㎡의 임차 면적을 축소해 연 5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억1000만원을 확보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이자율을 조정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