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국민의힘,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체제 유지 공약
상속세 완화 민주당 반대입장 확실… 수면아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與野 한목소리 ‘가속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자본시장 공약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서다.
현재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는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강력반대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찬성 의견을 유지해온 만큼 이 역시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놓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내년부토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에 금투세 유지 전망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또는 채권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으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으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책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도 반대 입장을 확실시 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낸 성명서를 보면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축소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조세의 형평성 제고나 금융소득 과세의 합리화라는 취지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 고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두고 일부 고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반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 논란도 수면 아래로
상속세 완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정책 입장에 민주당은 반대를, 국민의힘은 찬성의견을 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현재 세수 감소로 인해 국정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이뤄질 정부의 세법 개정안 개편 논의에서 상속세 완화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며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ETF 도입은 가속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 및 상장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만큼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하반기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만큼, 올해부터 자본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부터 상품을 만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 ETF를 ISA에 넣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담겼다.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을 오는 2025년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현물 ETF가 도입된다 해도 성공 여부에는 의문이 따른다. 직접 투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의 경우 직접투자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1개 종목만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