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5억 꿀꺽…금융당국, 한국투자저축銀 ‘중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0 10:4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로부터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처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