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피아이이] ②서울의 건물 매입 계획… 공시 기능 형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1 14:58

-최정일 PIE 대표, 공시의 자금 사용 계획과 상이한 투자 계획 밝혀

-DCF 방식 고수할 방침… 상대적 가치평가 완곡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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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동탄이지 않습니까? AI 관련 양질의 인력이 동탄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어야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




최정일 피아이이(PIE) 대표이사의 말이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표는 PIE가 합병으로 인해 유입된 자금으로 서울의 건물을 매입,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물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 대신, 대출로 사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대표는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답하며 건물 매입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대표의 계획이 어떠하든, 이는 합병을 위한 투자신고서에는 담겨있지 않다. 피아이이는 유입된 456억원의 자금을 △시설자금 180억원 △운영자금 52억원 △기타(연구개발비)로 224억원으로 쓸 것으로 공시했다.




이중 건물 매입은 시설자금 부문에 속하는데 PIE의 시설투자 계획은 오산시 일반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있다. PIE는 제조 및 연구개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오산시 지곶 일반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 후 약 2027년 약 7000평 규모 부지에 공장 및 사무공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 후 자금 계획은 △기술 및 제품 개발 △고객 확대 △시설 투자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밝혔다. 향후 자금 계획에 서울의 유형자산을 매입한다는 설명은 없다. 유사한 내용은 있다. PIE는 우수 AI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울, 판교 일원에 AI 연구실(Lab)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래도 이 역시 자산 매입과는 무관하다.




물론 합병으로 유입된 자금 대신 다른 자금을 활용해 서울이나 판교에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하나스팩25호 주주들과의 이해상충 소지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PIE의 합병신고서는 그간 논란이었다. 기업가치를 4888억원에서 2703억원으로 바꾼 것이 이를 방증한다. PIE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용역 공급업체가 전기차 제조 시장을 기초로 밸류에이션을 했다. 아울러 향후 자금 사용 계획까지도 논란이다.


내부사정에 밝지 않은 주주들은 공시라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계획과 공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개연성이 커진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공시제도 등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성이나 비효율성을 완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시와 다른 회사의 행위(Corporate Action)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기업가치의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스팩 합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비교 기업의 PER, EV/EBITDA 멀티플 등 상대적 기업가치 평가를 스팩시장에도 도입하라 주문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상대적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DCF가 아닌 상대적 가치 평가를 도입해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 부분은 잘 모른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왔다"면서 PER, EV/EBTIDA 멀티플 등 상대적 가치평가를 통해 PIE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은 기업가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스팩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고객유치 등을 위해 외부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등 투자자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외부평가업무를 다수 수행한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 등 참석한 회계법인과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미래실적 과다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상대가치 비교공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영업실적 추정의 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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