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주자 점검 전 신축아파트 내부 공사 끝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4 11:06

국토교통부, 사전 점검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개선 나서
이달 말~다음달 초 주택법·시행령 입법 예고


아파트

▲아파트.(사진=나유라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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