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3년간 근로자 작업중지권 적극장려 후 발동 급증
타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 예방 위해 중지권 인센티브 부여
바디캠 도입하는 현장도…적정공기 수반돼야 사고 획기적 줄여
#올해 2월 삼성물산의 부산 한 토목 공사현장. 성토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한 근로자가 경사면 끝부분 암석이 있어 이동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예전같았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2021년 도입한 작업중지권에 따라 삼성물산 측은 곧바로 작업을 멈추게 한 뒤 암석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1월 평택의 한 건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크레인 자재 운반 작업 중이던 운전자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작업 중지를 요청했
주요 건설업체들이 '산재 단골'이라는 건설업의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동비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실제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 대형건설사 작업중지권 권고…삼성물산 30만건 행사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활발히 활용되면서 중대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삼성물산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이후 국내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요구를 수용했다.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이다. 특히 3년차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4만8676건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크게 늘었다. 삼성물산은 이에 현장 위험 발굴 어플리케이션인 'S-TBM'을 전 현장에 적용해 더 쉽게 활용하도록 보장해줬다.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비슷하다. 이미 2020년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가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체 플랫폼 '안전신문고'를 구축해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창고를 열어뒀다. 지난해 10월 기준 1518건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또 'H-안전지갑' 제도를 도입해 안전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작업자에게 우수 사례에 대한 개인 포상을 확대하고 있다. 초반 도입 당시 대비 3년 만에 15배 넘게 작업중지권 행사 실적이 늘어났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근로자 안전보건플랫폼을 도입해 작업중지권 접수 기능을 구축하고 마일리지 제공 이벤트를 통해 근로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작업중지권 활성화되려면 발주자 적정공기 수반해야"
다만 작업중지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 순 없다. 현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까지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을 보면, 2022년~2023년 본격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때에도 예외없이 10대 건설사 모든 현장에서 사망사고 1명 이상이 꼭 발생했다. 사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만능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작업중지권 행사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은 공기와 비용이 가장 최우선적이기에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써도 현장 작업반장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무리 원청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쉽게 중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적정공기(공사기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최근 건설현장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디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이미 안전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작업하는 행위를 현장 곳곳에서 시행했으나 사고 감소율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사고는 결국 '빨리빨리'라는 조급한 공기에 기인해 발생하는 만큼 적정한 공기를 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