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국회 장악에 중처법 유예 좌초 위기…건설업계 ‘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7 14:59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 건설사 경영 위기 직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 유예 어려울 듯
일각에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우려도 나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울상이다. 안 그래도 공사비 급등에 건설 경기가 최악인데다,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여력이 부족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호소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은 법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 이를 반대하는 얃야당이 이겨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처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 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 업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증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 역시 지난달 6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처법 시행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다른 중소건설사 대표 역시 “원자잿 값·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이 법도 시행됐다"며 “한계에 몰려 폐업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야당을 설득해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중처법은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라며 “유예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은 건설 전(全) 단계별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제정을 추진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노동계에서 강력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와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헌 판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처벌성 등을 고려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3법의 하나) 등이 합헌 선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합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