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세미나] 문주현 교수 “고준위특별법 제정 못하면 민생·경제 엄청난 여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1 10:09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원전 소내 저장시설 포화율 높아, 2031년 고리 가동 못해
원전 가장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도 적어 에너지안보 유리
“혜택은 우리가 보고, 사용후핵연료 부담 미래에 떠 넘겨선 안돼”

문주현 교수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 안되면 경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은 멈춰야 하고 이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엄청난 여파가 미치게 된다. 올해 법이 제정되도 고준위 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원전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사용후 핵연료 부담은 후대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CF연합,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했으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10개 쟁점 중 8개는 해소됐고 2개만 남았다. 2개는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화율은 경수로의 경우 고리 89.1%, 새울 38.2%, 한빛 78.7%, 한울 79.3%, 신월성 30.6%이며 중수로의 경우 월성 94.3%, 부지내저장시설 73.7%이다.




문 교수는 “현 원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없어 2031년 고리원전 가동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주현 교수

▲우리나라 원전 현황 및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 현황. 자료=문주현 교수

문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발전원별 100만k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원전 15만평, 태양광 2400만평, 풍력 6000만평이다. 100만kW 발전소에 필요한 1년간 연료 양은 원전 30만톤, 액화천연가스(LNG) 110만톤, 석탄 220만톤이며, 20년 가동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원전 4400톤, 태양광 34만5000톤, 석탄 1000만톤이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8g, 풍력 12g, 원자력 12g으로 원전이 가장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전은 장기 비축이 가능하고 연료비 변동이 적어 에너지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수록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 지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국내외 규범 미충족에 따른 우리나라 및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특별법 제정이 22대로 넘어가면 재발의와 논의 등으로 1~2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 완공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법제정이 22대로 미뤄지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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