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1 19:36
안양시노동인권센터-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노동인권센터-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깅근주기자 중대재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건-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분노-우울-공포-죄책감-두려움 등 심리적 상태와 수면장애(불면, 악몽), 가슴 답답함,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 신체적 상태는 직업 트라우마로 정의된다.




대형 산업사고 외에도 동료 자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터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직업 트라우마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는 안양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차 '톡톡이'로 현장에 들러 노동자에게 안정된 공간에서 노무-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 트라우마 특성을 반영해 위기도가 높은 초기 개입 상황에선 트라우마센터에서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센터 주관 '일과 마음의 소리' 사업을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이사장(안양시장)은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재사망률은 1만명당 1.1명을 기록했는데, 안양시민 55만명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시민 중 60명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한 노동을 보장할 때 '구직 단념, 은둔'은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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