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본격화…CEO는 제외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1 10:01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책무구조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40만계좌를 팔아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6조 손실 홍콩 ELS사태 CEO 제재까지 안 갈 듯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재발방지…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

현행 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없는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