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