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 상대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3 10:13

협상 중단·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 지급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한국형 LNG화물창(KC-1)을 둘러싼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KC-1이 처음 적용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협상에 진척이 없었던 탓이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 때문에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으나,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인수한 뒤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선적 물량을 책임지는 등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을 삼성중공업이 맡되 운항 재개 후 손해를 공동 분담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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