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후원 산정·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완화…판매비중 산정 기준도 정비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도 완화되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12년 개정 후 유지된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은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