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규모 ‘5조원 vs 5천억원’…누구 말이 맞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4 15:36

선구제 후회수 규모 대한 정부·시민단체 추산 크게 갈려

향후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관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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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 정부, '선구제 후회수' 규모 조 단위 주장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 시민 단체, 정부 주장 강력 반박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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