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환경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반달가슴곰이 사는 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4 10:44

생태환경·공익적 가치 훼손…국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 개정 촉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제공=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례=에너지경제신문 현용일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리산 권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 지역 단체들의 동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대부분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이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또다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산청군과 구례군은 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남원시와 함양군도 관련 용역을 시작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지리산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것"이라며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생태 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건설 등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게 한 자연공원법이 문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을 개정해 국립공원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다양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구례, 남원, 산청, 함양이 추진했던 케이블카를 부결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경남도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했다. 이에 경남도는 2019년 사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2022년에는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시 반려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보호구역 인근이라는 점과 4개 지자체 단일화 노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반려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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