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3년 넣어 720만원+α”…내일부터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30 17:54
'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연합뉴스

▲'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연합뉴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21일 진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는 4만 4000명(잠정)이 모집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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