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 불발시 김 의장과 순방 못 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1 12:33

“확정적인 내용 듣지 못해…세 가지 법안 마무리 못하면 국민께 면목 없어”
“국민의힘 동의하기 어려워…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 처리하는게 맞아”

의장실 들어가는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주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선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해서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된다"며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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