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1 10:15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안 발표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교육 기회 확대 대책도

비상 경제·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의 경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남편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인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이 출산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10근무일이지만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처음 도입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토지·건물 등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취준생·니트족(고용, 훈련 등을 거부한 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또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한다. 현재는중1∼고3까지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을 확대해 지원 하고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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