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수정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2 14:57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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