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 서해안 연합회에 “15억 대출금 용도 위배” 반환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2 23:22

가지급금 차입금을 토지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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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이 서해안 연합회가 가지급금 차입금을 사용해 구매한 해당 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령수협은 서해안 연합회가 “피해 어민 단체로 위장해 운영비 명목으로 수협에서 지원금 15억 원의 대출받아 그 돈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는 명목이 맞지 않아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주유소 진입로로 구매한 동대동 643-2번지를 2021년 4월 26일 서해안 연합회가 매도요청을 하자 수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연합회에 매각해 서해안 연합회에 이익을 줬다"라는 것이다.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은 “가지급금을 서해안 연합회 말대로 차입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용도 위배에 대한 계약 상실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서해안 연합회에 가지급금이 집행될 당시 유류 피해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됐고, 절대로 어떤 내용으로도 가지급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안 연합회 측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허위 내용 적시에 불과해 수협은 반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수협은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4일 만에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임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수협이 신용대출을 15억 원으로 하는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는 것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설령 담보 대출이 들어와도 이사회에 긴급 의안으로 채택해 4일 만에 15억 원을 대출해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15억 원 대출 건과 관련해 해경에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해안 연합회와 보령수협 간의 유착관계 또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 연합회에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통과된 점은 그때 당시 보령수협 조합장이 서해안 연합회 이사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결정적 부분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보령수협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와 재단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보령수협과 서해안 연합회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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