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예고…“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2 17:59
굳은 표정 짓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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