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4 07:03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4월29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61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돼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4일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준 모든 분의 삶을 응원하며, 해당자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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