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나설 사람이 당대표 계속하면 여러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어”
安·金 등 ‘당 대표, 대권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 손봐야
“일찍 그만두게 하면 당에 손해이고 2026년 지방선거도 지휘 못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