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