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준 최저치 [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0 14: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로 역대 취임 2주년 기준 최저치를 10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째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도 4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일에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갤럽은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인사·경제·부동산 정책 평가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며 지난 분기 대비 복지, 인사 분야 낙폭이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 사안, 이종섭 전 장관 등 총선 전후 당정 인선 등의 여파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1%포인트 오른 3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5%로 나타났다.


정의당·진보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2%를 차지했다.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쟁점인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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