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없었네… 절반이 주가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2 10:06

첫 거래일은 상한가 종목, 마이너스 수두룩

자본연 “정치테마 수준 착시효과 경계해야”

‘무증 목적’ 확실히 담긴 공시 제도화 필요


권리락일 종가 대비 현 주가 등락률

권리락일 종가 대비 현 주가 등락률

▲자료=금감원, 한국거래소


무상증자를 공시한 회사 중 권리락일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락 당일 주가 하락폭을 보면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인 기업이 상당수였다. 사실상 '무상증자 착시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연초 이후 10일까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뤄진 15개 종목 중 8개사의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벨록스가 7.62% 하락했고, 딥노이드(-5.76%), 에이치피오(-4.74%), 하이로닉(-4.5%), 링네트(-3.7%) 순이다. 권리락 효과가 사실상 상당수 종목에 반영되지 않은 거다.


상승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 엑스플러스와 스튜디오미르가 권리락 첫 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한싹(16.87%), 바이오다인(12.11%)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권리락일 종가 대비 현 주가 등락폭을 보면 권리락 기대감은 단기적인 것이 확인됐다. 상당수 종목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며 부진했다. 일례로 바이오다인은 권리락일 12.11%가 상승했으나 현 주가 대비로는 34.91%가 급락했다. 또 스튜디오미르는 상한가에도 불구 현 주가는 권리락일 종가 대비 25.71%가 빠졌다. 엑스플러스도 권리락일 종가 대비 현 주가가 0.73% 상승했으나 권리락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온 셈이다.


아울러 프롬바이오도 권리락 당일 2.9%가 올랐으나 현재 주가는 당시에 비해 20.81%가 하락했으며 유일에너테크도 권리락 첫날 0.38%가 하락하며 소폭 부진했으나 현재 주가는 권리락일 종가 대비 -31.18%로 낙폭이 확대된 상태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KB국민은행은 무상증자에 대해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금으로 변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변경에 지나지 않다"며 “자본금으로 변하는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만큼의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는 증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다만 무상으로 발행된 주식 수 대비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권리락이라 하는데 이는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 주의가 요구돼 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발간한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과 정보거래자 역할' 보고서에서 “상당수 무상증자는 개인투자자의 관심 유도를 통한 단기적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의 착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주배정수를 급격히 올리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소룩스는 지난해 12월 7일 소룩스는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40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발행된 신주는 보통주 1억3672만4700주에 달했다. 이에 12월 8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주가는 그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권리락이 이뤄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주식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권리락 기준가 1833원이던 주식은 지난 6일 종가 6880원을 기록했다. 상승률은 275.34%며 오른 주가는 5047원에 달했다.


남 연구위원은 “최근 무상증자 과열은 기업 경영상의 합리적 결정보다는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목적으로 한 무상증자 남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어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포장하여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는 무상증자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증자 공시에 목적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모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