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30~65%...은행권 “기준안 준수” VS 투자자 “만족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5 10:21

5대銀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1건씩 선정
판매사-신청인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시 성립

NH농협은행 최종배상비율 65%로 가장 많아
국민 60%, 신한·제일은행 55%, 하나 30%

은행권, ELS 손실 배상비율 투자자에 안내
투자자 전액배상 요구...집단소송 움직임

은행

▲5대 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권과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에 맞춰 고객별 배상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집단소송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투자자들이 소송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ELS 손실 배상비율 30~65% 결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개씩 선정, ELS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ELS 판매분에 대해서는 5개 은행이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적용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건이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부당권유 등 추가 판매원칙 위반사안이 확인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감원은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각 회사별 배상비율을 보면 NH농협은행은 2021년 1월과 2월 70대 고령자에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40%를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5%포인트(p) 차감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고려해 NH농협은행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산정했다.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국민은행은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에게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신한은행에는 55%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한 SC제일은행은 손해액의 55%를 배상하라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한 하나은행에는 최종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은행권, ELS 배상비율 안내...투자자 집단소송 움직임

은행별

▲은행별·판매기간별 2021년도 기본배상비율.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간에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 기준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금감원이 제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배상기준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과는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라며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은행의 배상기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사법절차로 가야하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각 투자자별로 (은행권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금감원이 법원에 가서도 (분쟁조정기준안) 수준에서 배상받도록 계산해서 제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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