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해외 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 대응할 것”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소액수입 면세제도 개편 검토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어린이 완구,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질한다. 또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