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성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효율적인 국세 행정을 위해 양 기관 공동협력키로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 광고를 통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세무당국의 행정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기관은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 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실 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 회원에게 사전 안내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 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세무사회도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2024. 1. 5.부터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필요하다면 경정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 신고인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며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일체의 규제가 없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세무대리 기본법인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두도록 입법 개선도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