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지역의 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농협은 의성군으로부터 국도비를 포함한 5개월간의 사업비로 총 9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지원금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운송을 위한 임차비용과 유류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농협은 1톤 화물차량 짐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운송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민 A씨는 이를 “안전상 위험한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에 11인승 승합차 1대밖에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 운송했다"며, “그외 농가에서 직접 운행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량 외국인 계절근로자 탑승 단속은 2021년 13건(경찰단속 8건, 공익제보 5건), 2022년 12건(경찰단속 5건, 공익제보 7건), 2023년 13건 (경찰단속 10건, 공익제보 3건)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2항은 화물적재함에 승객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성군은 농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