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2 14:47
영탁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11명이 '음원사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영탁은 '음원사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어비스컴퍼니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11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PC와 대량 구매한 IP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했다. 음원 사재기 대가로 받은 비용은 1곡당 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영탁의 2019년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 모 씨도 기소됐다.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수사"라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지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