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액 13조원...전년 대비 2배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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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 소상공인이 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13개 보증기관 가운데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불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이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3375억원에서 지난해 6357억원으로 늘었다. 기술보증기금도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9596억원으로 전년(4946억원) 대비 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 3673억원에서 1조149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은 1조2409억원에서 1조6464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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