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킥스 관리 필요성 대두
경과조치 대다수 ‘생보사’
CSM 변동성 줄일듯
당국 할인율 인하 검토에 업계 긴장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지표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을 늘리는 추세다. 다만 일부 회사는 다소 높은 이자에 발행하고 있는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란 예견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보험사들은 본격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킥스 관리 들어가는 보험사, 생보사 절반은 '경과조치'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7일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발행 규모는 최대 5000억원으로 열어뒀다.
최근에는 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은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조건으로 인해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메리츠화재 등이 올 상반기 중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본격 킥스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해상의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67.8%다. 킥스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중이며 100% 미만이면 관리·감독에 나선다.
하나손보의 최근 영구채 발행도 킥스 관리를 위한 행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손보 킥스는 153.1%로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다.
킥스 관리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업계 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 건전성 지표인 킥스비율을 도입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 7곳의 자본건전성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은 232.2%다. 이는 작년 12월 말 경과조치 적용 이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 비율이 전 분기 대비 8.1%p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보험사 5곳(IBK생명·하나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ABL·푸본현대)은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경과조치'에 힘입어 당국 권고치인 150%의 고비를 넘긴 상태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의 경우 경과조치 후에도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기지 못했다.
생보사의 경우 경과조치 후 킥스는 196%에서 224%로 28%p 상승했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국내 19개 보험사 중 생보사가 12개를 차지했다. 전체 생보사 22곳 중의 반 이상이 신청한 것이다. 생보사 '톱3' 중 하나인 한화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비율은 183.8%로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과 30%p 차이를 가리키고 있다. 대형사 중 유일하게 경과조치를 신청한 교보생명은 193.8%를 나타냈다.
업계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현재까지의 보험사 킥스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회사별 이익과 자본현황이 상이해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이익 뻥튀기'에 할인율 미적용 검토…업계 변동성 예상
이런 가운데 할인율과 관련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실적에 반영된 CSM 확보와 관련해 과열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계리 가정 개선안을 꺼내려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CSM을 현재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FRS17 제도 아래에선 보험상품 판매 시 이익을 곧바로 장부에 반영하는 게 아닌 부채 항목에 CSM으로 잡은 뒤 매년 일정비율로 이를 이익으로 전환한다. 이익 전환 시 금융당국은 4.8%의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다. 할인율 적용 전환(상각)시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보험사들이 CSM 확보에 유리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상품에 경쟁 및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할인율을 미적용하면 보험기간에 이익이 동일하게 배분돼 초기 상각 효과를 줄이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사들에게 '할인율 미반영 시 상품별 CSM 상각률' 영향 분석 결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는 할인율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초년도 이익이 감소하고 자본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경과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전통적 자본관리 수단을 활용 중이지만 향후 이런 방식의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성장성 정체로 신계약이 감소되고 장기투자자산의 지속적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